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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사기간
- 1월 23일(목)부터 27일(월)까지 (1.23~27, 5일간)
2. 행사내용
-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%를 1인당 2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3.환급방법
-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
*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
* 5일 장터를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순회환급소’도 운영
4. 환급행사 참여시장 158개소
5. 지역별 참여시장 상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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